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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코로나19 여파 등록금 반환청구 했던 대학생들 1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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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천6백여 명이 전국 사립대학교 26곳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이같은 판결 이유로, "2020년도 1학기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는 지난 2020년,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온라인 강의 등으로 부실한 교육이 이뤄졌다"며,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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