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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시,'불법 숙박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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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불법 숙박영업 근절을 위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동해시는 현재 숙박업종이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며,

'불법 숙박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성행하는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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