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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3-09-0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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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이달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제는 유실, 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록자는 관련법에 따라 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는 유실, 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록자는 관련법에 따라 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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