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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원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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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오는 4월 부터는 거주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시술 조건인 난임 진단 검사의 경우 검사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부부당 최대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냉동 난자를 보유 중인 부부는 1회 100만 원씩 최대 2회까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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