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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신체 상습 불법 촬영한 50대 징역 2년
2024-03-04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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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 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원주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 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원주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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