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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할 것 같다" 112 거짓 신고 60대 벌금형
2024-03-0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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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살인할 것 같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8분쯤 112에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8분쯤 112에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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