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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살인할 것 같다" 112 거짓 신고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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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살인할 것 같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8분쯤 112에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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