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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청정 계곡 지킨다"..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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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아십니까?

지자체가 계곡의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기간 계곡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취사와 낚시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청정 계곡에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노닙니다.

자연이 잘 보존된 영월 배향계곡입니다.

치악산 둘레길과 이어져 있어 계곡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가 적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자연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3년의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떤 사람은 멱도 감고 낚시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사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계곡을 계속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휴식년제를 연장 신청했습니다."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되는 계곡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취사나 천렵, 세차와 낚시 등 계곡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배향계곡뿐 아니라 미사리 계곡과 내리 계곡 등 영월군에서 운영 중인 자연 휴식년제 계곡은 모두 3곳.

정선도 산간 계곡 8곳을 운영하고 있어 무턱대고 계곡에 들어가 낚시나 야영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전화INT▶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주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영월군은 자연휴식년제 계곡에 감시원을 배치해 금지 행위 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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