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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원주시, 불법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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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도시에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올해 말까지 원주IC부터 태장교까지 2km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순찰을 통해 발견하는 즉시 철거 후 폐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1월 한 달 간 모두 3천 371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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