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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속보> 남원주역세권 '주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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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G1 뉴스와 관련해,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LH가 독소 조항을 만들어 주민들을 압박하고, 땅장사만 하려고 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남원주역세권 토지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가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지 보상가는 3.3㎡당 100만원이 안 되고, 대지도 200만원선으로 주변 시세의 6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LH의 '독소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LH가 정한 규정에는 주민들이 보상가를 재산정 받으면, 해당 주민은 이주자 택지 분양에서 2순위로 밀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보상가를 낮게 책정해 놓고, 문제도 삼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LH가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LH가 원주민을 위한 대토 보상과 이주자 택지의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점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자 택지에)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LH가 땅장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LH는 보상가 재산정에 따른 이주민 2순위 규정을 없애는 건, 이미 보상을 협의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상가 재산정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오는 9일로 예정된 보상 협의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사안들 대부분이 어떠한 법 내지는 규정에 상충이 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남원주역세권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보상 협의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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