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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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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이달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요금 징수에 나섰습니다.

체납액 징수 대상은 657가구로, 체납액은 1억3천300만원입니다.

평창군은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방문 독려를 한 뒤,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수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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