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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평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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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1억 5천만원을 들여, 대관령면 3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무인단속 구간은 대관령면사무소와 올림픽교, 흥일회관 인근으로, 평창군은 다음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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