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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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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 A씨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최대한 빨리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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