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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6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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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당시 8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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