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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요양급여 14억원 편취한 의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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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 박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의료기관을 동업한 점, 1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방사선사 B씨와 2014년부터 지난해 봄까지,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한 뒤 14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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