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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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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 쟁점이 된 혐의 두 가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춘천시청 등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법에서 규정한 호별 방문으로 볼 수 없는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봐야 하는데, 관공서의 사무실은 호의 개념에 해당한다"며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호별방문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전화로 통화를 했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진행 상황은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 중에서도 기부행위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양형의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검찰 구형 250만 원 보다 두 배나 많은 형량입니다.

이재수 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보고요. 바로 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른 정의가 반드시 항소심 판결에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이재수 춘천시장이 정치 인생의 최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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