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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2022-10-04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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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3개월 사귀다 헤어진 19살 B양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와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B양의 어머니에게도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3개월 사귀다 헤어진 19살 B양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와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B양의 어머니에게도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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