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10시 10분
앵커 이가연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대상 연령 확대
키보드 단축키 안내
홍천군이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근속장려금의 지원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홍천군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만 19세에서 34세였던 지원대상의 연령을 만 18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대상은 홍천군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