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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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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오는 20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합니다.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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