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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집중.1> 춘천시, 인구 늘려 특례 대도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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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분권법에는 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되면 '대도시'로 분류돼, 각종 권한이 강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이 인구와 면적인데요.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두 지역의 전략이 조금은 다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기태 기잡니다.

[리포터]
지난해 말 기준, 춘천시 인구는 29만 804명으로 전월 대비 111명이 늘었습니다.

매월 100~200명 정도 꾸준히 전입 인구가 느는 추세입니다.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원주에 이어 도내에서 두번째로 30만 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춘천시가 내년 말까지 인구 30만 명 돌파를 목표로 본격적인 관련 시책 발굴과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춘천의 면적은 서울의 1.8배가 넘는 1,116.83㎢로, 법에서 정한 기준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아직 30만 명에 미달합니다.

9천여 명만 더 늘면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례 대도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 조정교부금 재원 기여율이 기존 27%에서 47%로 늘고, 보건소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임사무가 98개 늘고, 주택단지 조성과 상업지구 지정 등 광역지자체가 하던 도시개발사업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기관·단체들, 모든 시가 함께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2월 31일까지를 '열정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되기 위해 무작정 인구만 늘리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춘천에 두고 경제활동은 수도권 등 인근 지역에서 하는 일종의 유령 시민이 증가하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생산인구를 정주 시킬수 있는 요건도 만들어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춘천시는 내년 말까지 인구 30만 명 돌파를 위한 26개 세부 과제를 채택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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