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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첫 공판..감금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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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6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A씨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B양 외에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만큼,

관련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A씨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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