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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법원, 16년 미제 성폭행범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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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흉기 위협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범행 당시 현장의 DNA로 검거돼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3세인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남성 DNA를 확보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의 DNA와 일치한 점을 밝혀내 보강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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