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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지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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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는 항만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동해시는 특례에 기반해 내년 상반기 정부에 자유무역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조항 1개에 불과하지만, 눈여겨 볼만한 특례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항만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요건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처리와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 선박 또는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 부두를 보유하거나 2만톤급 이상의 잡화부두 및 하역 크레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과 배후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배후지는 항만과 접하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내에서는 동해항이 유일합니다.

동해시는 내년 6월 법시행에 맞춰 정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S /U ▶
"영동권은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해시는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해항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의 경우 임대료 할인과 세제혜택은 물론 수출입 승인 등 행정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수출입 과정에서도 각종 내국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가능한 자유무역지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제조, 유통, 무역 등을 아우르는 '복합물류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자유무역지역 지정 후에는)기업들이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동해시는 나아가 동해항을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그린 항만으로 조성하는 한편 러시아 등 동북아 북방교역의 거점 물류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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