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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운전한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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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 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5%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한 혐의입니다.

앞서 A씨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데 이어, 2020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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