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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 전화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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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받은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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