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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원-경북 대게 조업 분쟁 '해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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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 대표 어종 가운데 하나인 대게는 동해·삼척과 경북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그동안 도내 동해안 어민들과 경북지역 어민들은 조업 지역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피해와 갈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겨울철 대표 고소득 어종인 대게는 도내 남부 동해~삼척 해안에서 조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게 성어기인 매년 1월에서 4월까지 경북 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도내에서도 조업하면서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경북 연안수역은 근해통발이용 대게 포획이 연중 금지됐지만, 도내 연안은 매년 5~7월,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만 조업이 금지돼 있다보니 경북 배들이 원정 조업을 왔던 겁니다./

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구 피해는 모두 도내 어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인터뷰]
"(경북 어선들이) 도내 해역으로 올라와서 조업을 하니까 도내 어업인들과 분쟁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심해가지고 마음 고생 많이했고, 또 어망 손실은 더더욱 말할 수 없지요."

실제 지난 2022년말부터 두 달간 집계된 경북어선 대게 원정 조업으로 인한 피해액만 6억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획량 감소와 어구 손실로 수년째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어민들의 요구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10여년 넘게 이어져온 대게 조업 분쟁 해소에 나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법을 찾았습니다.

도내 연안 근해통발어업 대게 포획 금기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해 경북 어선들의 조업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인터뷰]
"피해가 가장 많았던 어구 손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게 포획 자원량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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