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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피자 안먹는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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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시킨 피자를 함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석사동에서 자신이 시킨 피자를 나눠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6살 지모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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