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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종교시설 과세 "맞다 VS 아니다"
2016-06-2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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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단체가 개인에게 토지를 매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시줏돈으로 받았다면, 이 시줏돈도 종교시설의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세무당국이 도내 한 사찰이 매각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사찰 측이 "종교시설인 만큼 과세는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고성지역의 한 사찰은 지난 2000년, 토성면 사찰 소유 토지 13만 2천여㎡를 개인에게 20억원에 매각합니다.
그 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시줏돈 명목으로 20억원 가운데 17억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속초세무서는 재작년 해당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20억원에 따른 법인세 4억7천200여 만원을 과세했습니다.
사찰이 이미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인 만큼, 더 이상 비과세 대상인 사찰 경내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20억원 가운데 17억원을 시주했다고 해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 법원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과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것만을 의미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최근 사찰 경내지의 범위를 역사적으로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는 곳까지 확장해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더라도, 시줏돈을 비과세로 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매매대금 가운데 3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수행하는 곳의 여부를 떠나서 이 사찰이 우리가 그동안 경내지로써 활용한 역사성을 인정해달라는 부분이 이번에 문제이고요."
해당 사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종교시설 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종교단체가 개인에게 토지를 매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시줏돈으로 받았다면, 이 시줏돈도 종교시설의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하는 걸까요.
세무당국이 도내 한 사찰이 매각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사찰 측이 "종교시설인 만큼 과세는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고성지역의 한 사찰은 지난 2000년, 토성면 사찰 소유 토지 13만 2천여㎡를 개인에게 20억원에 매각합니다.
그 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시줏돈 명목으로 20억원 가운데 17억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속초세무서는 재작년 해당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20억원에 따른 법인세 4억7천200여 만원을 과세했습니다.
사찰이 이미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인 만큼, 더 이상 비과세 대상인 사찰 경내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20억원 가운데 17억원을 시주했다고 해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 법원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과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것만을 의미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최근 사찰 경내지의 범위를 역사적으로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는 곳까지 확장해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더라도, 시줏돈을 비과세로 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매매대금 가운데 3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수행하는 곳의 여부를 떠나서 이 사찰이 우리가 그동안 경내지로써 활용한 역사성을 인정해달라는 부분이 이번에 문제이고요."
해당 사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종교시설 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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