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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제보>차 팔면 그만?..'생계 막막'
2016-06-2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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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의 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상용차는 영세상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서비스는 어떨까요.
상인들은 차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자동차회사는 내부 규정만 따지며 정비기간 대차 서비스도 안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한때 생산이 중단됐던 경상용차입니다.
주고객층이던 영세상인들의 청원이 이어지면서 이듬해 9월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기동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김재일씨도 이 때문에 지난 1월 경상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건네받은지 3시간 만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불안해서 점검이나 수리를 받은 것만 5~6차례.
김씨는 명백한 차량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업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24시간도 되지 않았고 그날 차 갖고 와서 15km,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운행을 하고 불이 들어오니까 새차인데 불안해서 장거리도 못 뛰고.."
[리포터]
업체측은 결국 엔진 관련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주행중에 시동까지 꺼졌습니다.
차도 차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걱정입니다.
일의 특성상 출장수리나 배달일이 많은데,
차 없이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김씨는 애가 탑니다.
[인터뷰]
"서민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건데 일도 못가고 지금 3일째입니다. 일도 못가고 진짜 답답하고 어디 가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리포터]
하지만 자동차회사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차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고, 차량 결함도 운전자의 잘못된 차량 조작으로 발생된 문제로 수리를 마쳐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며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동 꺼짐같은 차량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진 경우는 5% 미만.
정부는 무상수리기간 내에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서민들의 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상용차는 영세상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서비스는 어떨까요.
상인들은 차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자동차회사는 내부 규정만 따지며 정비기간 대차 서비스도 안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한때 생산이 중단됐던 경상용차입니다.
주고객층이던 영세상인들의 청원이 이어지면서 이듬해 9월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기동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김재일씨도 이 때문에 지난 1월 경상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건네받은지 3시간 만에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불안해서 점검이나 수리를 받은 것만 5~6차례.
김씨는 명백한 차량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업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24시간도 되지 않았고 그날 차 갖고 와서 15km,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운행을 하고 불이 들어오니까 새차인데 불안해서 장거리도 못 뛰고.."
[리포터]
업체측은 결국 엔진 관련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주행중에 시동까지 꺼졌습니다.
차도 차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걱정입니다.
일의 특성상 출장수리나 배달일이 많은데,
차 없이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김씨는 애가 탑니다.
[인터뷰]
"서민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건데 일도 못가고 지금 3일째입니다. 일도 못가고 진짜 답답하고 어디 가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리포터]
하지만 자동차회사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차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고, 차량 결함도 운전자의 잘못된 차량 조작으로 발생된 문제로 수리를 마쳐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며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동 꺼짐같은 차량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진 경우는 5% 미만.
정부는 무상수리기간 내에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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