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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춘천시, 규제 완화로 "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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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주차난과 소음 피해 등이 우려돼, 건물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춘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먹자골목입니다.

음식점에서부터 학원, 약국까지 다양한 업종이 모인 대규모 상권으로 성장했지만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한 곳 당 상가 면적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가게를 넓히거나 새로 입점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금은 물건 자체가 흔치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100% 풀어준다면 건축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부동산중개업에도 도움이 될거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춘천시가 날로 침체되는 골목상권을 살리기위해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내 면적 규제를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용도 변경을 통해 건물 전체를 상가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 역시, 적용되는 법규 내에서 건물 전체를 상가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에 한 곳에 한해 인근 땅을 사들여 가게를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증가로 도심 주거환경이 변화해, 주거 기능보다 상가 기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규제돼왔던 근린생활시설에 허용 건축비율과 토지의 분할합병 제한을 완화해 변화를 요구하는 춘천시 도시 생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위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게됐습니다."

대상은 후평동과 퇴계동, 석사동 등 1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11곳의 단독주택 3천687채, 78만㎡에 달합니다.


"춘천시는 이처럼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오는 24일부터 해당 지역에 적용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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