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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도 공사 방해한 사찰 관계자 벌금형
2016-06-24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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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국도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이에 가담한 신도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삼척의 한 국도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가 공사 진입로를 개설하려 하자, 신도들이 사찰을 출입할 때 위험하다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삼척의 한 국도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가 공사 진입로를 개설하려 하자, 신도들이 사찰을 출입할 때 위험하다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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