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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계올림픽 후원 물품 부가세 면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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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업 후원 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한시적으로 환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IOC나 관련 기구, 방송제작사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는 음식, 숙박, 광고, 전력 등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환급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2일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현물로 후원하더라도 부가세를 내야해, 560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며 올림픽 후원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요구해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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