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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춘천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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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오늘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춘천시는 장애인 주차 방해에 대한 계도 기간이 8월 말로 끝났다며, 오늘부터는 1차 계도 후 2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춘천 지역의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주차 등 신고 건수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천 6건이며, 이 가운데 주차방해는 25건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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