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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검찰, 설악산 케이블카 양양군수 재기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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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은 가운데, 검찰이 양양군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이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 7월 환경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후, 담당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에 대한 혐의는 제외한 채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하고, 양양군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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