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지난해 5월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숨지게 한 지휘관들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5월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해,

입소 9일차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28살 중대장 강모 씨와 26살 부중대장 남모 씨.

28도 땡볕에 책으로 채운 30kg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하다 쓰러진,

박 훈련병의 사인은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내내 피고인들은 눈을 감고 재판장의 주문을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휘관들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기훈련 승인권자이자 상관인 중대장 강 씨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병교육 훈련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21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또 지난달 강 씨의 형사 공탁은 피해자 측의 거부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 훈련병 유족은 형량에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세상에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애들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형량이) 5년, 3년으로서 한다면 누가 군대에 와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훈련을 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앞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