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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의회,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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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 의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림축수산인들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설 명절의 경우 한우 선물세트는 법 시행 이후 20%, 산양삼은 69%, 원예와 과일도 40% 이상 매출 감소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림축수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림축수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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