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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소유 평창 땅 불법개발 수사
2017-04-1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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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최순실 씨 모녀 소유의 평창지역 땅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건설업자 52살 김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최씨 모녀 소유의 목장용지를 임대한 뒤 허가 없이 6천300여㎡ 부지에서 토석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불법 개발행위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은 정유라 씨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평창군은 지난해 11월 최순실씨 모녀 소유의 목장용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개발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최씨 모녀 소유의 목장용지를 임대한 뒤 허가 없이 6천300여㎡ 부지에서 토석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불법 개발행위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은 정유라 씨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평창군은 지난해 11월 최순실씨 모녀 소유의 목장용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개발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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