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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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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인 자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해 군인 가족의 희생과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이 국토방위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건 가족의 이해와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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