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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중위원장 "온라인 '짝퉁' 거래 방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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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상 위조 상품 차단 책임을 강화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위조 상품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을 막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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