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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속초수협 조합장 해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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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수협 조합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수협 이사회가 해당 조합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장 구속 사태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수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해,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속초수협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재기 조합장이 수산업협동조합법 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조합장이 수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만큼, '경업'에 해당해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 간 경업에 대한 해소 기회를 준 뒤,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개선(改選)'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건 지난 1월 수협중앙회가 조합장이 경업에 해당한다며 속초수협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감사 요구를 해서 최소한 징계의 최고 수위를 줘서 사임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조합장 직에서 사임을 해야 한다."

수협은 또, 조합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직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장 해임 건의안도 재추진됩니다.

속초수협 조합원들은 지난 2월 대의원 투표에서 무산됐던 조합장 해임건의안을 재상정해도 좋을지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조합원들의 뜻은 조합장님이 물러나는걸 바라기 때문에, 그게 이뤄진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하나로 끝내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속초수협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속초수협에는 석달 간의 휴직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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