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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출소 뒤 보복편지 보낸 50대 실형
2018-07-16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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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수감생활을 했다고 생각한 50대가 협박과 보상을 요구하는 보복 편지를 보냈다가 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뒤, 8일 만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B씨에게 협박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뒤, 8일 만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B씨에게 협박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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