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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출소 뒤 보복편지 보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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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수감생활을 했다고 생각한 50대가 협박과 보상을 요구하는 보복 편지를 보냈다가 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뒤, 8일 만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B씨에게 협박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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