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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속초시, 소멸·멸실 차량 직권말소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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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직권말소 등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근 3년 간 운행 사실이 없으면 멸실사실 인정등록을 하고,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말소등록 처리합니다.

각종 사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이 폐기돼 말소등록을 못했을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지속적으로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이 부과되고, 정기검사까지 시행돼 소유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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