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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영세상인.주민 대상 폭력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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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이 다음달 말까지 두달 동안 지역 주민이나 영세상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이른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협박과 갈취는 물론, 식당 등지에서 무전취식이나 영업방해 행위도 집중 단속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22일 춘천의 한 오지마을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56살 A씨가 구속됐고,

앞서 지난달 19일 화천에서는 주점과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58살 B씨가 검거되는 등 생활주변 폭력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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