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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 국유림 관리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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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산림청이 국유림 안에서의 각종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예방과 생태복원 등을 목적으로 한 사용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일고 있다며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산림청에 재해예방과 생태복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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