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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대상 부당이득 챙긴 대표 등 입건
2018-11-1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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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모집과 채용의 대가로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력 관리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관리비와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관리 업체 대표 60살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동남아시아 선원 천 여명으로부터 모집과 채용의 대가로 2천 9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관리비와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관리 업체 대표 60살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동남아시아 선원 천 여명으로부터 모집과 채용의 대가로 2천 9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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