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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외국인 선원 대상 부당이득 챙긴 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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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모집과 채용의 대가로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력 관리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관리비와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관리 업체 대표 60살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동남아시아 선원 천 여명으로부터 모집과 채용의 대가로 2천 9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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