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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기부행위 한 산림조합 이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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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찾아가 소주 1박스와 쌀 1포대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산림조합의 선출직 임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모 산림조합 비상임 이사인 A씨는 지난 1월 24일과 지난해 9월 30일 조합 대의원 2명의 집에 찾아가 소주 1박스와 쌀 1포대를 전달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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