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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2020-06-05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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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주민들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양구지역 전 주민에게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기존 14개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와 화상수술비, 물놀이 사고 사망 등 6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양구 군민은 양구 외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지역 전 주민에게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기존 14개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와 화상수술비, 물놀이 사고 사망 등 6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양구 군민은 양구 외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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