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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포차' 만취 운전 사고 30대 징역형
2020-06-15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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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미등록 차량을 몰다가 교통 사고를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미등록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차량 운전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미등록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차량 운전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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