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강민주
원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키보드 단축키 안내
원주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52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8월 2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계고장만 발부하고, 3일부터는 일반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