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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2020-06-17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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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52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8월 2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계고장만 발부하고, 3일부터는 일반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8월 2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계고장만 발부하고, 3일부터는 일반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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