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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최대 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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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강도 피해 등으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화상 수술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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