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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영예수당 지원 확대
2021-04-2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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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다음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 원주 추모공원을 이용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봉안당 안장 사용료를 50%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 원주 추모공원을 이용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봉안당 안장 사용료를 50%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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